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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청심사위원회

우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고,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의결 하기위해 설립된 행정심판 전문기관입니다.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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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의해 설치되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총 30명으로, 당연직위원 2명과 위촉위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과 그 소속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기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최근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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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결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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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일정

2025-06-04 위원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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