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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 소속 행정청 및 시․군의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행정심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주로 법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및 변호사 등 50인의 행정심판위원단에서 매회 8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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