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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우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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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이의제기 시 권익 구제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소청절차규정

20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16명)

-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

심사청구기간은 불이익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운영방식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 중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

최근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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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결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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