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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우리 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결정의 부당 또는 위법여부를 재심사하여 구제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입니다.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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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헌법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1985. 10. 1. 설치된 이래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사청구 사건을 심리 의결 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한 특별행정심판 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급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 공단의 '처분'이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단,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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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결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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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일정

2025-06-04 위원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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