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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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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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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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퇴직금
연차수당퇴직금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2012. 7. 1. 설치되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며, 지명직 내부위원과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있는 위촉직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하기관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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