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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헌법제107조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1985. 10. 1. 설치된 이래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위원은 모두 70인으로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4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지명하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들은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있는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사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 1회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전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접수건수 | 심리의결 | 인용율(%) | 취하·이송 | |||
---|---|---|---|---|---|---|---|
연도 | 계 | 인용 | 기각 | 각하 |
“충분한 조사도 없이 1억 8천만 원 내라고?”
공공기관의 과도한 변상금 처분 ‘취소’
- 중앙행심위, 국유지 무단 점유를 이유로 손 세차장 업주에게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처분에 대해 5년간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 구체적으로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 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하여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
공사는 ㄱ씨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면적 : 187㎡)를 5년간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며 ㄱ씨에게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ㄱ씨는 “과거에 국유지를 점유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유지를 5년 동안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하여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국유지를 이용하는 차량의 수, 해당 차량이 청구인의 고객 차량인지 여부,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해당 국유지에는 경계 표시, 경계석 및 차단시설 등도 없어 누구나 별다른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입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손 세차장의 자체 주차면수(3대), 과세자료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1일 세차 차량수(평균 5~7대), 1대당 세차시간(평균 30~40분) 등을 고려할 때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계속해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운영하는 손 세차장의 제반 여건 및 국유지의 입지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ㄱ씨가 타인의 점유·사용을 배제한 채 5년간 줄곧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위법·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손 세차장의 운영 실태 및 국유지의 입지 현황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조사 없이 막연하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사례별 특성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욱 쉽고 편리하게”…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제도 개선 나서
- 국민들의 행정심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해 행정심판 구술심리 및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2024년 소관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 왔으며,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민 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였다.(붙임 ‘시정조치 요청 사례’ 참고).
* 행정심판 사건 평균 처리기간: (’23년) 60.1일 → (’24년) 55.6일
□ 위와 같은 성과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행정심판을 이전보다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구술심리 제도: 행정심판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
** 국선대리인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행정심판 과정에서 변호사·노무사를 지원하는 제도
□ 구술심리 확대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이 주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하여 화상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전북도ㆍ제주도ㆍ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시행 중이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www.simpan.go.kr)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화상을 통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을 추진, 구술심리의 지리적 제약을 해소할 예정이다.
□ 국선대리인 확대의 경우,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이전 단계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행정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들 또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참가인들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행정심판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
시정조치 요청 사례
○ (시정조치)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불합리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행정심판법」 제59조)
[ 사업허가 요건의 불분명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사례 ]
▪ (문제점) 풍력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법령에서는‘계측기 설치 허가’요건이 없음에도 세부 허가기준에서는 이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 허가 요건에 대한 법해석 상 혼선 발생
▪ (시정내용) 계측기 설치 허가의 종류를 명확화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각종 처분 권한 불분명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사례 ]
▪ (문제점) 법령상 처분을 각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하려면 법령상 권한위임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위임규정 없어 처분 권한에 대한 법적 혼선 발생
▪ (시정내용) 각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처분 권한이 위임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등)
[ 제재 처분기준 불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사례 ]
▪ (문제점) 법령상 제재 처분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방행정기관 간의 처분기준이 통일되지 않고, 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지방행정기관 간에 상이한 제재 수준이 이루어질 가능성 상존
- 또한, 제재 처분을 함에 있어 다른 법률의 세부 기준을 원용하는 사례도 발생
▪ (시정내용) 하위 법령에 각 제재 처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시정조치 요청
※ 주무 부처에서 시정조치 요청을 수용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정 절차 진행 중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못해”
- 중앙행심위, 발주청이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는 잘못
□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 ㄱ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에 착수한 ㄱ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청은 “기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와 협의하여 확보하라.”라며, 계약 내용에 없는 요구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ㄱ회사에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였다.
이에 ㄱ회사는 “발주청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오히려 부정당업자 제재로 응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1차 연도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계약상대방이 기존 개발자로부터 직접 프로그램 접근 권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고, 2차 연도 입찰공고는 1차 연도와 달리 기존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새로이 부가되었으며, 2차 연도 입찰은 기존 개발업체 1곳만 단독으로 응찰하여 유찰된 사정을 고려할 때, 발주청은 1차 연도 입찰공고 및 계약 시 프로그램 접근 권한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했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ㄱ회사에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오히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ㄱ회사에게 돌려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발주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이 해당 사업의 특수성 및 계약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막연하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사례별 특성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주인 책임”…
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정당
- 기르던 개가 이웃주민 물어 상해를 입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받은 외국인 견주
- 중앙행심위 “성숙한 시민의식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 부여해야”… 귀화 불허 ‘정당’
□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과실치상의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ㄱ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 외국인 ㄱ씨는 2009년경 입국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서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 ㄱ씨가 기르던 개가 거주지 현관문이 열린 사이에 밖으로 나와 때마침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을 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ㄱ씨는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
※ 9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중소형의 푸들이어서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니므로 입마개 대상은 아니지만,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여야 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호 나목).
※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24. 4. 27. 시행되면서 맹견이 아니더라도 인명 사고를 낸 개에 대해 기질평가를 실시해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음(같은 법 제24조, 제46조)
법무부장관은 ㄱ씨가 거주기간,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 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위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달리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취지로 ㄱ씨의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 외국인 ㄱ씨는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가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귀화 불허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중앙행심위는 ▴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 ㄱ씨의 개가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 ㄱ씨가 향후 요건을 갖추어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는 등 안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 알리러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특강 진행
- 중앙행심위, 31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심판 특강, 예비 법조인들에게 행정심판의 효용성 홍보
□ 향후 법조계를 책임질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의 효용성과 가치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31일 오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중앙행심위원장을 겸임하는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구제 수단으로의 행정심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직접 진행하며, 국민이 행정처분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의 효용성과 기능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민권익보호와 반부패·청렴 총괄 기관으로서의 국민권익위의 기능에 대해서도 재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특강 이후,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을 만나 국민권익구제 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하면서, 미래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의 청렴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예비 법조인들의 행정심판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대학에서 청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한 없는 기관이 토지매수 여부를 결정?”
중앙행심위, ‘제동’
-법령상 권한위임을 받지 못한 국토관리사무소장이 해당 기관 명의로 접도구역 토지매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정당한 도로관리청 명의로 다시 처분해야
□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5년 3월 4일 접도구역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한 ○○국토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도로관리청의 명의로 다시 매수 여부를 검토하여 처분할 것을 명했다.
□ 접도구역이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 3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토지형질변경, 건물의 신축 등이 제한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효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접도구역의 토지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게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은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 일반국도 근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ㅂ씨는 자신의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자 OO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접도구역의 토지매수청구를 하였고, OO국토관리사무소장은 토지매수 기준에 맞지 않다며 ㅂ씨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ㅂ씨는 중앙행심위에 OO국토관리사무소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도로법」상 일반국도의 접도구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수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점, 접도구역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장이 해당 기관의 명의로 행사하려면 법령상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임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OO국토관리사무소장의 접도구역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령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법적 위임을 받지 않은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5년 전부터 고엽제후유증이 있었는데”…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 판정하지 말아야!
-중앙행심위,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등급판정은 해당 질병의 경과와 판정 당시 장애 정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려야 한다고 결정
□ 오랜 기간 앓아온 고엽제후유증임에도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에 근거해 해당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장애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한 것(1~7급으로 분류, 숫자가 낮을수록 부상 또는 질병의 장애 정도가 심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다계통위축증*’을 앓아왔음에도, 2023년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다계통위축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
* 임상적으로 파킨슨 증상(손떨림ㆍ운동느려짐ㆍ자세 불안정 등)을 보이지만, 파킨슨병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빠르고 다른 신경계통의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고엽제후유증’에 해당
□ 월남전 참전용사인 ㄱ씨는 2018년경부터 말을 더듬거나 비틀거리며 걷는 등 파킨슨 증상이 시작돼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하다가 2020년에서야 희귀질환인 ‘다계통위축증’으로 진단받았다.
뒤늦게 원인 질환을 알았지만 진단 당시 ㄱ씨는 이미 보행이 불가능하고, 음식물을 삼키는 것조차 곤란한 상태였다. 대부분을 자택에서 누워서 생활하던 ㄱ씨에게 2023년 6월경 ‘폐렴’이 발생했고, 응급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2023년 7월 사망했다.
ㄱ씨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은 ㄱ씨의 ‘다계통위축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했으나, 그 상이등급은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다른 기저질환과 폐렴에 의한 와상상태(보행불가능)로 봐 ‘7급 4115호(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로 판정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에게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ㄱ씨가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를 때까지 ‘다계통위축증’ 외에 이를 유발할 다른 질환은 없다고 봤다.
나아가, ㄱ씨 사망 전 촬영된 영상자료와 치료기록, 서면신체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ㄱ씨가 사망할 당시 ‘다계통 위축증’으로 인한 임상 증상이 양측에서 고도로 나타나고 중등도로 몸의 중심을 침범하였으며 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기존 상이등급보다 높은 ‘4급 4111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봐 ㄱ씨의 ‘다계통 위축증’에 대해 ‘7급 4115호’로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그 희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평가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라며, “중앙행심위는 매 사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상 구술심리로 행정심판을 편리하게”…
권익위-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업무협약 체결
- 화상 구술심리 추진, 행정심판 청구 남용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방안 논의
-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3번째 행정심판제도 업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오늘(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강원행심위’)와 행정심판제도 운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어 3번째이며, 협약 결과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은 더욱 편리한 행정심판을 경험하고, 강원행심위는 중앙행심위와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 행정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
□ 앞으로 중앙행심위와 강원행심위는 업무협약에 따라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강원도민의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편의 증진,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행정심판 청구 남용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강원특별자치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시간과 교통 비용 등을 절약하여, 강원도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서면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청구인도 쉽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구술심리를 활성화하고 있다.
※ 구술심리 현황 : (’22년) 65건 → (’23년) 101건 → (’24년) 155건
이에 행정심판 당사자가 세종청사로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편리하게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화상구술 심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서면 작성이 어려운 청구인도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술심리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화상 구술심리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확대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